Ⅸ. 간호인력관리
3)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정책
(1) 정책목표
-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임으로써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의료 서비스 질 제고
- 면허등록 간호사 10% 증가할 때마다 수술 환자 사망률 5%씩 감소(Aiken, 203)
-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규모를 확충
① 신규 인력 배출 확대 : 2014~2018년까지 5년 간 간호대 입학 정원 1천8백 명 증원
②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2017년 49.6%에서 2022년 54.6%)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활동률을 단계적으로 향상
③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 추진
: 연간 유휴인력 재취업자 수 매년 2백 명 증가 추진, 재취업자의 취업유지율 90% 적용
▶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2016년 3.5명(OECD 54%)에서 2022년까지 4.7명 달성(OECD 72% 수준)
(2) 간호사 적정 처우 보상을 위한 기반조성
①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제기
: 1999년도 이후부터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등급을 1~7등급으로 구분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또는 의료기관별 불균형한 인력배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과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②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확대가 실제 간호사들의 보수 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간호 관리료 차등제
: 199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간호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기본 등급 대비 가산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등급은 1~6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수 대비 간호사의 수로 하던 산정방식을 2018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 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지역 이외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전환이 되었으며 현재 관련내용 보완 중이다.
개별 병원에서 매월 15일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간호사 인력(간호사 리스트)을 업로드하고 있고, 등급은 본 시스템에서 분기 평균을 산출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정시기만 맞추는 편법을 이용하여 간호등급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운영, 관련하여 인력신고 관련 부당청구 건수, 금액 증가 → 부당 운영 시 환수 절차
③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연계(2018년 이후)
: 간호수가 개선(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증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분기별로 이행 사항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특히 각 기관별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채용 등 직접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다.
④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개선(2018년)
: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2018년도에 124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대상으로 하는 높은 근무강도와 고위험 업무인 만큼 그 업무 특성상 대표적으로 기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을 27.6%로 나타나며 외상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간호사 이직률 감소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을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3)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
①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2019년 이후)
: 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하여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었다. 입원병동 야간 간호 관리료라고 말한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반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 및 3교대 근무일수는 축소가 가능하다. 전체 간호사의 약 30%를 야간전담 간호사로 운영할 경우, 일반 간호사들은 야간 근무 없이 모든 2교대로 근무가 가능하다. 장기간 야간 근무를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 야간근무 환경 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시켜야 하며 추가 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 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가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효율적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2018),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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