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윤리란 무엇인가?
12. 연구윤리 제도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미국에서 터스키기 매독 연구(1932-1972), 색칠한 쥐 사건라고 불리는 서머린 사건(1974)으로 뉴욕 타임스 기자인 브로드와 웨이드가 1983년[진리의 배신자들] 책 발간으로 과학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과학연구에서의 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게 되었다. 1985년 보건연구 확대법이 제정되고 1987년 국립과학재단이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1989년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의 책임"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는 보건복지부 내부에 상설 조직인 연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을 설립하였다. 1999년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이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조사할 때, 예비조사를 먼저 시행 후 본조사를 하고 판정 후에 의의제기를 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 교육에 관한 정책지침" 등 채택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정책 초점이 부정행위에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이동되고 있다.
▶ 서머린 사건 (색칠한 쥐 사건)
: 색칠한 쥐 사건은 1974년 미국 뉴욕의 슬로언 케터링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부암 연구 면역학자인 윌리엄 서머린이라는 학자가 저지른 데이터 조작 사례다. 당시에는 장기이식 연구가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이식 수술 기술의 발달보다는 이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부반응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때이다. 서머린은 흰색 쥐의 피부에 검은색 펠트펜으로 칠한 뒤 그 검은 쥐의 피부 조각을 다른 흰 쥐에게 이식하여 실험이 성공한 것처럼 꾸몄다.
2) 독일은 1997년에 발생한 유럽 과학계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연구 부정행위로 밝혀진 헤르만-브라흐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황우석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황우석 사건과 비슷한 이 사건의 프리드헬름 헤르만은 유전자 치료와 혈액 관련 암 연구 분야에 있어서 독일 내 최고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동료이자 배우자였던 마리온 브라흐와 함께 1985~1996년 사이에 게재한 논문에서 실험의 결과와 사진 등이 조작된 것이라고 내부고발에 의해서 밝혀졌다.
사건 직후 1997년 막스플라크협회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부규정을 승인하였다. 2000년에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바른 실험노트 정리 방법, 논문 저자 결정기준,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1998년 독일연구협회는 "훌륭한 과학실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과학실천 규칙의 교육 실시, 옴부즈맨(민원조사관)을 두게 되었다. 10년 동안 실험 자료를 보관하고 논문에서 명예 저자 표시를 불허하였다.
대학에서 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져 행위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이 아닌 법원을 통해 항소하도록 한다.
▶ 옴부즈맨(Ombudsman)
: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지 투고가 활발해지면서 몇몇 연구부정행위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연구윤리가 전적으로 학계나 과학기술계의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대응은 미미했다. 2006년을 전후로 발생하였던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 윤리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가 소개되며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7년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하였다. 연구부정행위로 위조, 변조, 표절 이외에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연구진실성을 검증하는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으로 하였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inquiry), 본조사(investigation), 판정(adjudication)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독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하면서 지침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 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30개와 2002~2004년에 연평균 100억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대학 27개가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한다. 이게 바로 IRB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설치나 규정의 구비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윤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제도화되었지만, 아직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3. 연구 윤리의 향후 과제
1)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증가 배경
: 연구 활동이 경쟁체제로 도입이 되고 과정보다는 성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는 성과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비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체계적 연구비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또한 세계적인 프런티어로 인정받는 분야가 있으나 연구 관행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2) 연구윤리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조언
: 미국의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윤리국 같은 국가 차원의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도와줄 수 있는 조사관인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연구 윤리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조언
: 연구 윤리에 대한 한 학기 동안의 정규 교육이 필요하며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수진의 확보와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구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절한 조사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도 필요하다.
연구 윤리 규정에 대한 보완 및 현실화 작업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윤리 강령과 연구윤리규정의 상호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단기간에 빠르게 연구윤리규정을 만들었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많이 보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만들지 말고 윤리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및 해당 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황은성, 송성수 외 3명(201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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