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3) 의료보장의 개념 (초기)
: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Beveridge)에 의해 사회보장에 대한 이론과 원칙이 수립되었다.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는 영국의 100년 앞을 보고 세운 거대한 계획이다. 사회보험 및 관련된 사업에 관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알려진 영국 사회 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베버리지의 보고서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이 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병수당에 의한 소득 보장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이 있다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보장은 사회적인 위험으로 인한 소득이 상실에 대비한다는 소득 보장의 개념에 한정하는데 비하여 의료 보장은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과 함께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4) 조세의 의한 의료보장과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보장
: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에 뒤이어 1948년 12월 UN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 국가가 형성되었다. 북유럽 4개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의료 보장을 하여 지방 공영 의료제도를 만들었다. 영국과 그 외의 북유럽 국가는 사회 건강보험 제공(Social health insurance)을 제공하게 되었다. UN 인권 선언은 전문 30조항으로 되었으며 제3조에 생명권, 제22조 사회보장권, 제25조 의료를 필수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질병에 따른 사회보장권을 명시하고 있다.
5)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 유럽 국가들은 1883년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으로 의료 보장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나, 미국은 비스마르크의 방식의 보험은 도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공황을 맞이하였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루즈밸트(Roosevelt) 대통령이 1935년 사회보장법인 연금제도, 실업보험,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법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의료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데는 미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사회보장법에 의료 보장은 제외되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은 이 것을 조세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평가의 기준이나 규칙적인 접근이 일부분만 받아들여져서 1965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Medicare와 Medicaid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Medicare 제도는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의료비의 20%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Medicaid 제도는 취약 계층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 미국도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이 발효되어 의료를 기본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보험사에서 지정해놓은 의사들 중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한 명의 의사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보다 지정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고 싶다면, 자신이 지정한 한 명의 의사인 주치의에게 처방전을 받아야만 진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이 바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라는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라고 해서 굳이 지정된 의사인 주치의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도 전문의와 진료를 본 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
: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에는 사회보험방식, 국민건강보험방식,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민간보험방식,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SHI)이라고 하는 유형은 서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형식을 따라가고 있다. 이 유형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비스마르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이라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보험방식처럼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해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식으며 국가 내의 '보험자'는 1개이다. 이 보험자는 의료에 대한 사회 보험 관리운영기구이며 이러한 유형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과 대만,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다.
세 번째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이라는 유형은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유형은 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 관장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세 방식 또는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또한 각 개인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한다. 그로 인해 의료비 통제가 용이하다. 그러나 만약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의료의 사회화, 즉, 누구나 균등한 의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민간 의료의 발달이 활발하지 않아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에서 하며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의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네 번째 유형은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CSM)이다. 이 유형은 민간의료보험회사를 통해서 의료를 보장받는 형식이다.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Medicare와 Medicaid 제도가 이 방식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국민의료비가 굉장히 높으며 의료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상품화라는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
- 참고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나무위키 - 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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