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연구부정행위
1. 연구부정행위
: 연구에서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공식적 대응을 위해서 행위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연구에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지 제삼자에 의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로 인해 1970~1980년대 과학 연구에서의 기만행위의 결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과학계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자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밀리컨의 아름다운 실험에 대한 공박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910~1920년도에 밀리컨은 논문을 발표한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후에 제삼자가 그 실험에 대해서 재현을 해보았는데,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전부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실험에 대해서 전부다 결과가 다르게 측정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삼자가 부정행위에 대해서 밝혀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2. 연구부정행위 정의
1) 연구부정행위란?
: 연구부정행위란,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진실성이 검증 체계 내에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연구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바람직한 연구 수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지킬 것들만 지키는 것이며 바람직한 연구 수행은 연구 수행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에서의 위조, 변조, 과장 사례들을 보자면, 먼저 20세기 초반 필트 다운인 화석 사기가 있다. 이 사건은 영국 필트다운 지방에서 1911~1915년도까지 발견된 한 돌무더기 속에 일련의 화석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화석이 인간 머리뼈의 화석이었으며 놀랍게도 턱은 유인원과 같고 뇌 용적은 현재 인류의 두개골과 비슷하여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 두개골은 오랑우탄의 턱뼈와 침팬지의 치아를 조합한 모조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소련의 리센코 유전학설이 있는데, 구 소련의 과학자인 트로핌 리센코는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라고 하는 용불용설을 지지했다. 그는 한 세대의 종자에 농작물의 싹이나 씨를 고온 또는 저온으로 처리하여 발육에 변화를 주어 수확기를 조절하는 방법인 춘화처리를 해놓으면 그다음 세대부터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종자를 그냥 심어도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용불용설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후에 연구를 대충 발표해서 내놓은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은 채 용불용설에 맞게 대충 뜯어고쳐서 만든 내용으로만 가득 채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구 소련의 농업은 1980년대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며, 미국에게서 식량을 구매하게 된다.
형사 범죄의 하나인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의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연구자의 '의도'를 제삼자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수반된 형법상의 '사기'와 달리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의 '과실'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연구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연구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탈 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권장'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위조, 변조, 표절은 1% 정도이나 불공정한 저자 배분, 데이터의 편향적 해석,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의 생략 등을 의심스러운 연구 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는 경우에 따라서 20%에 이를 정도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의심스러운 연구 행위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한결같이 내리기 어려우며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학문 후속 세대가 이를 '흔히 행해지는 일'로 자연스럽게 체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연구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탈 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권장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 중심의 접근, 가치 중심의 접근을 말할 수 있다. 먼저 규제 중심의 접근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배경보다는 발생한 행위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하여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 중심의 접근은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강조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황은성, 송성수 외 3명(201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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