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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간호연구윤리

간호연구윤리 - 12 - 실험노트의 관리와 보관, 보관 책임, 지적 재산 연구 노트, 연구에서 피해야 할 행위,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계획, 사전심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RB, 인간 대상 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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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

5. 실험 노트의 관리와 보관

1) 연구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실험 노트의 중요성

: 먼저 연구자추후에 논문 투고 시, 편집인논문에 기술된 내용의 참과 거짓을 판정하기 위해서 실험 노트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실험실의 경우,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중시하여 대체로 지도 교수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

 

2) 보관 책임

: 실험 노트를 보관할 때, 연구에 있어서 실험 노트는 연구의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고 연구의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에 민감한 연구기관에서는 2~30년 동안의 장기 보관을 장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보통 보관하는 기간은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보고된 후 3이다.

 

3) 지적 재산으로서의 연구 노트

: 연구 노트는 원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국가의 소유이지만, 그 기관에서 연구 기관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실험재료, 연구 성과물, 그리고 연구 노트는 연구 기관의 소유물이다. 또한 연구 기관은 그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나 책임 연구원이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노트를 연구자에게 맡김으로써 연구자가 이를 수시로 참고하는 것이 용이해져서 후속 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6. 기타 연구 활동에서 피해야 할 행위

: 연구 활동을 하면서 피해야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먼저 중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행위이다.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논문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을 가지고 논문에 저자 등재를 하거나, 등재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해서 엉뚱한 사람을 연구에 등재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논문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자료인 발표된 데이터의 원래 수치 등에 다른 연구자가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발표되었거나 다른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가 있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의 중요성을 높이고자 적절치 않은 통계나 측정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학생이나 연구원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지배하는 행위이다. 또한 동료 과학자들이 진위를 판정하거나 결과를 재현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수준의 사항 또는 예비 결과를 대중 매체 등에 사실인양 발표하거나 흘리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피해야 할 행위들을 보면 의심스러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7.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계획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할 때는 인간이란 직접적인 접촉과 조치를 받는 피험자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개인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진료 기록 등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피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시술을 하고서 그 효과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물론, 개인 신상에 대한 설문조사나 치료받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다루는 연구도 인간 대상의 연구에 포함된다. 또한 접촉과 조치의 위험성, 빈도와 무관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든 인간을 다루는 연구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8. 인간 대상의 연구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이렇게 인간을 다루는 연구라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연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임상 시험에서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적 연구를 말하고 두 번째, 조직 및 혈액 연구의 경우에는 조직, 혈액 등을 연구 목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집하는 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보관되어 있는 검체 연구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과정 중에 수집된 조직이나 혈액 등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네 번째환자군 연구로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관찰 연구를 말한다. 다섯 번째단면 조사연구인데 지역 주민의 유병률을 추정하고, 특정 질병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관찰 연구를 말한다. 여섯 번째배아 연구인데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말한다. 일곱 번째로는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이 연구는 치료 이외 목적으로 혈액, 타액, 조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덟 번째유전자 연구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연구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연구로는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식품 의류학, 화장품학, 아동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을 말한다.

 

 9.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특히 연구간호사로 일하면서 IRB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맨 처음에 IRB를 들었을 때는 여기서 연구에 대한 무슨 심사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 기관에서 심사하는 항목들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IRB에서는 연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심사하는 항목들이 있다.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하자면 연구 계획서에 대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이다.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어 있는가, 피험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는가, 피험자의 선별은 공정하였는가, 피험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피험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에 중요성이 있는가, 피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있는가 등이 있다.

 

 10. 인간 대상 연구의 3가지 원칙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적인 인간 대상 연구 계획 시의 지침을 말한다. 먼저 3가지는 인간의 존중, 선행의 자세, 정의가 있다. 먼저 인간 존중은 피험자는 다른 사람, 즉 연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나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낮은 사람도 적절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의 자세이다. 선행의 자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키면서도 실험 대상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피험자는 정신지체 여부나 성별, 민족, 또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연구에 수반되는 혜택과 위험도 공평하게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황은성, 송성수 외 3(201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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